제16조의2(주거이전 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하여 거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주거환경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이전 지원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0조이 법령제2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주거약자 지원 다음 조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