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법령 관광진흥법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