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1.9.24>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다음 조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