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제1절 환경기준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제1절 환경기준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財源)의 적정 배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