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개성공업지구법제9조 환경보전을 위한… 다른 법령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다음 조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