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주거급여의 부담)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부담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기초생활보장법제43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지도ㆍ감독 등 다음 조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