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주택의 건설ㆍ공급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설 및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주택시장 및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다음 조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