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제3장 교육의 진흥

법령 교육기본법 제3장 교육의 진흥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