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민간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2. 그린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
3.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장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제27조의3(민간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2. 그린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
3.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