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연안관리법 제1장 총칙

제4조(국가 등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연안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연안환경의 보전 및 개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