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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21. 시행 · 타법개정 제22087호 조문 26 국토교통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1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15조 금융정보등의 제공개정2027. 1.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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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문제 3
  2. 제2조정의문제 2
  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문제 1
  6. 제6조보장기관
  7. 제7조임차료의 지급
  8.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9.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10. 제9조주거급여의 실시
  11. 제10조신청조사
  12. 제11조확인조사
  13. 제12조조사의 의뢰
  14. 제13조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15.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16. 제15조금융정보등의 제공개정
  17. 제16조시범사업
  18.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19. 제18조지도ㆍ감독 등
  20. 제19조주거급여의 부담
  21.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22. 제21조벌칙
  23. 제22조벌칙
  24. 제23조벌칙
  25. 제24조벌칙
  26. 제25조양벌규정
부칙 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2087호, 2026. 10. 20.>

부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087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9390호, 2023. 4.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58호, 2018. 1. 16.>

이 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19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같은 조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68>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487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양의무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소득인정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조제7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는 2015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로 본다.

부칙 <제13378호, 2015. 6. 22.>

부칙(주거기본법) <제13378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택법」 제5조의2"를 "「주거기본법」 제17조"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33호, 2014. 12. 30.>

부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93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2333호, 2014. 1.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신청조사, 확인조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수선유지비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수급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급여의 실시는 제8조의 시행일 이전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1248호) 제11조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 중 "예산"을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와 별도로 예산"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주거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주거급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개정이유2027. 1. 2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급여의 범위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수급권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