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민법 제137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약관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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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가 있는 약관내용이 설명되었다는 점은 그 약관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에 관한 것이어도 약관의 작성자는 설명ㆍ명시의무가 있다.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의 모든 부분에 관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ㆍ확정적 의사표시로 법률요건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기간을 경과하여 승낙이 도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은 없으나 청약자는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이에 대해 다시 승낙이 가능하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의 부당파기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달한 경우에는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저당권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서로 병존하여 인정될 수 없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격지자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ㆍ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