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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총론 OX #14934
기간을 경과하여 승낙이 도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은 없으나 청약자는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이에 대해 다시 승낙이 가능하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제530조).
문장O
기간을 경과하여 승낙이 도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은 없으나 청약자는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이에 대해 다시 승낙이 가능하다.
제530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