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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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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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