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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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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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51@2026-01-02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