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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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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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