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② 삭제 <2010.4.3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다음 조 제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