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03.4.14, 2005.3.19>

② 삭제 <2007.4.17>

③ 삭제 <2007.4.17>

④ 삭제 <2019.3.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