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8.4.29, 2014.3.14, 2026.1.2>

③ 삭제 <2021.3.16>

④ 삭제 <2021.3.1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8.4.29, 2014.3.14, 2026.1.2>
③ 삭제 <2021.3.16>
④ 삭제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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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51@2026-01-02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8.4.29, 2014.3.14, 2026.1.2>

③ 삭제 <2021.3.16>

④ 삭제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