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2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6조의2 삭제 <2025.3.2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3.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5어절

삭제추가
제86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보고) 법 제11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영 제179조의3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국채등 보유ㆍ거래 명세 자료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변동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6조의2 삭제 <2025.3.2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3.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249@2025-03-21

제86조의2 삭제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