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4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