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0.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2항에 따른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을 분배받는 경우 수익자가 예탁한 자금에 대한 수익지분(이하 이 조에서 "수익지분"이라고 한다)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종합투자계좌 만기 전에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환매 혹은 해지(이하 "환매등"이라 한다)되는 경우: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한다)가 종합투자계좌에서 환매등이 발생하는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에서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

②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1625" alt="img162491625" > ┌────────────────────────────────────────────┐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익지분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 수 또는 환│ │매등이 발생하는 수익지분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 │ │수수료 등 │ └────────────────────────────────────────────┘ </img>

③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계좌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④ 종합투자계좌의 명의변경 시 발생한 이익은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3. 20. 시행분 · 추가 177어절 · 삭제 99어절

삭제추가
제14조의3(소액주주의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범위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7조제7항에서제26조의3제12항에 "재정경제부령으로따른 정하는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소액주주"란이익(이하 이 조에서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을 분배받는 경우 수익자가 예탁한 자금에 대한 수익지분(이하 이 조에서 "수익지분"이라고 한다)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구분에 하나에따른 해당하는금액으로 주주를한다.
1.
제외한종합투자계좌 주주로서만기 해당전에 법인의수익자의 발행주식총액요청에 또는따라 출자총액중도에 환매 혹은 해지(이하 "발행주식총액등"이라"환매등"이라 한다)의되는 100분의경우: 1에환매등이 해당하는발생하는 금액과시점에 액면가액「자본시장과 합계액금융투자업에 3억원관한 중법률」 적은제8조제8항에 금액따른 미만의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주식을이 소유하는조에서 주주를"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말한다한다)가 종합투자계좌에서 환매등이 발생하는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
2
. 다만,제1호 「은행법」에외의 따른경우: 은행의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경우에는종합투자계좌에서 발행주식총액등의수익자가 100분의보유하고 1에있는 해당하는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
②
미만의종합투자계좌의 주식을수익자별 소유하는배당소득금액은 주주를다음 말한다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img 2026src="http://www.1law.2>
1
go.kr/flDownload.do?flSeq=162491625" 해당alt="img162491625"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제1항 1각 이상의호에 주식을따른 소유한수익지분당 주주(국가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 수 또는 지방자치단체인환│ 주주는│매등이 제외한다발생하는 수익지분 수)로서 그와- 영「자본시장과 제98조제1항에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에각종 있는보수ㆍ 주주와의│ 소유주식│수수료 합계가등 해당│ 법인의└────────────────────────────────────────────┘ 주주</img>
③
중종합투자계좌의 가장수익자별 많은배당소득금액은 경우의계좌별로 해당하나의 주주
2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④
영종합투자계좌의 제98조제1항에명의변경 따른시 특수관계에발생한 있는이익은 주주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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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987@2026-03-20

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2항에 따른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을 분배받는 경우 수익자가 예탁한 자금에 대한 수익지분(이하 이 조에서 "수익지분"이라고 한다)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종합투자계좌 만기 전에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환매 혹은 해지(이하 "환매등"이라 한다)되는 경우: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한다)가 종합투자계좌에서 환매등이 발생하는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에서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

②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1625" alt="img162491625" > ┌────────────────────────────────────────────┐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익지분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 수 또는 환│ │매등이 발생하는 수익지분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 │ │수수료 등 │ └────────────────────────────────────────────┘ </img>

③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계좌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④ 종합투자계좌의 명의변경 시 발생한 이익은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