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3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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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3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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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51@2026-01-02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30,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