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1조 ←①상법제328조 ←②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7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8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5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5조의3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다음 조 제20조조합원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