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행정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소멸시효 다음 조 제25조「민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