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상황 등의 통보) 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의3수급권의 보호 다음 조 제16조의5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