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6조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정관 다음 조 제6조회원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