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령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의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3.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