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령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제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 회계 및 업무집행 상황 등에 관한 내부ㆍ외부 감사결과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