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4조(정관)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령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4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