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5(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령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5(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의5(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사용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