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5(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사용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의4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상황 등의 통보 다음 조 제16조의6과학기술발전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