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정치활동의 금지)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② 공제회의 임원(비상근이사는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③ 제2항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임원의 직무 다음 조 제15조직원의 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