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9.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대표권의 제한 다음 조 제24조행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