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21조(이익금의 처리)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령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21조(이익금의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