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다음 조 제16조의4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상황 등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