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①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②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임원의 정원 다음 조 제14조임원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