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자본금)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② 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ㆍ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ㆍ지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의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음 조 제18조회계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