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7조(자본금)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령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7조(자본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ㆍ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ㆍ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