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4조(임원의 직무)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령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4조(임원의 직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