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과학기술인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7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ㆍ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ㆍ지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의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음 조 제18조회계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