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4조의2(정치활동의 금지)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령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4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과학기술인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비상근이사는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③ 제2항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