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다음 조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