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1조(정정의 판결)제3장 상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3장 상고

제401조(정정의 판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