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2단 1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이 법제341조 동전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더 보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4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58조 준용규정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다음 조 제352조상소포기 등의 방식
이 법제341조 동전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