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49조(상소의 포기, 취하)
2단 2
이 법제339조 항고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이 법제341조 동전
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