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제1장 통칙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1장 통칙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