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2단 1 · 3단 4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법제338조 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12.21>
이 법제339조 항고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이 법제341조 동전
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