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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23회 (2012) 13번 #893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1
  2. 2
  3.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4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한 경우 그 명세
  5. 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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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환지계획 포함: 환지설계·환지명세·청산대상 토지명세·체비지보류지 명세·입체환지 건축물 명세(청산금 결정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X
    환지 설계
    포함(법 제28조① 1호).
  2. ②X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포함(2호).
  3. ③X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포함(3호).
  4. ④X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한 경우 그 명세
    포함(4호).
  5. ⑤O
    청산금의 결정
    청산금은 환지처분 시 결정(법 제41조②).
해설

⑤ 청산금의 결정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청산금의 결정

2

해설

※ 환지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지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로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 명세(단, 청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단, 환지예정지 명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5. 입체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입체환지에 따른 공급방법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3. 3. 23.>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6조(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지 설계(이하 "환지설계"라 한다)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환지전후대비도, 과부족면적표시도 및 환지전후 평가단가 표시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2. 3. 30.>

② 시행자는 법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작성할 때에는 법제30조 및 법제31조에 따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영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권리면적(이하 "권리면적"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③ 법제28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 3. 30., 2013. 3. 23.>

1. 수입ㆍ지출 계획서

2.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과 그 계산서(제27조제3항에 따라 평가식으로 환지 설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 계획(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결정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