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등기)
① 시행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등기신청인이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로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등기원인(登記原因)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4
이 법령제32조 입체 환지이 법령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이 법령제78조 도시개발구역 밖…도시정비법제69조 다른 법령의 적…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24조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62조 생활환경정비사… 다른 법령자연공원법제70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지적재조사법제42조 「도시개발법」…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13조의2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34조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항만법제90조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4조의2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역세권법제17조 역세권개발사업… 다른 법령항만재개발법제25조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