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연공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한정한다)
2.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 관한 규정. 다만,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공원계획에 따라서 환지(換地)를 할 필요가 있거나 효율적으로 자연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1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설립하려면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을 허가하는 공원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5 (2단)
국토계획법제76조 ①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36조 ① ←① 다른 법령도로법제40조 ←①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13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14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15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16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28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29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0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1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2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2조의2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2조의3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3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4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0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1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2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3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6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7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51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66조 ←② 다른 법령이 법령제20조 ① ②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