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이용하는 데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7 (2단)
이 법령제3조이 법령제3조의2이 법령제4조이 법령제5조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0조의2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1조의2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14조이 법령제15조이 법령제16조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18조이 법령제19조이 법령제20조이 법령제21조이 법령제21조의2이 법령제21조의3이 법령제21조의4이 법령제22조이 법령제23조이 법령제24조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25조의2이 법령제26조이 법령제27조이 법령제28조이 법령제29조이 법령제30조이 법령제31조이 법령제32조이 법령제32조의2이 법령제32조의3이 법령제33조이 법령제34조이 법령제35조이 법령제36조이 법령제36조의2이 법령제37조이 법령제38조이 법령제39조이 법령제40조이 법령제41조이 법령제42조이 법령제43조이 법령제44조이 법령제45조이 법령제46조이 법령제47조이 법령제48조이 법령제49조이 법령제50조이 법령제51조이 법령제52조이 법령제53조이 법령제64조이 법령제65조이 법령제65조의2이 법령제66조이 법령제67조이 법령제68조이 법령제69조이 법령제70조이 법령제71조이 법령제71조의2이 법령제72조이 법령제73조이 법령제74조이 법령제75조이 법령제76조이 법령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