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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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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 · 일부개정 제01446호 조문 50 · 삭제 2 국토교통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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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도로
  3.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4. 제4조삭제
  5.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6. 제6조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
  7. 제7조동의서 등문제 1
  8. 제8조삭제
  9.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10.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11. 제10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
  12. 제11조토지 명세
  13. 제12조간이공작물
  14. 제13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15. 제14조시행자 지정신청 등
  16. 제15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17.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
  18. 제17조동의서 등
  19. 제18조위탁 수수료의 요율
  20. 제19조신탁계약의 승인 신청
  21. 제19조의2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등
  22. 제20조실시계획 인가신청서
  23. 제21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문제 4
  24. 제22조공사감리비의 지급
  25. 제22조의2토지의 사용ㆍ수용 동의서 등
  26. 제23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문제 1
  27. 제24조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28. 제24조의2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29. 제25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30. 제26조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문제 3
  31. 제27조환지 계획의 기준문제 7
  32. 제27조의2환지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문제 2
  33. 제28조보류지의 책정 기준 등문제 1
  34. 제29조면적식 환지 기준 등문제 2
  35. 제30조입체 환지 신청 시 첨부서류
  36. 제30조의2환지 지정 등의 제한
  37. 제30조의3입체 환지의 잔여분 분양 등
  38. 제31조표지
  39. 제32조준공검사 신청
  40. 제33조준공검사 증명서
  41. 제34조준공 전 사용허가
  42. 제35조비용부담 납부통지서
  43. 제36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산정
  44. 제37조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등
  45. 제38조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문제 3
  46. 제39조매입필증의 교부
  47. 제40조매입필증의 재발행
  48. 제41조매입필증의 접수문제 2
  49. 제42조증표 및 허가증
  50. 제43조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
  51. 제44조특례 대상 및 범위 등
  52. 제45조규제의 재검토
부칙 2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446호, 2025.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99호, 2022. 1. 21.>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9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6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00896호, 2021. 10.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75호, 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82호, 2016. 12. 3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00282호, 2016. 1. 27.>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82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0243호, 2015. 1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적식 환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69호, 2014. 12. 31.>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26호, 2013. 9.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8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14항, 제27조의2제3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위 표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 위 표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쪽 아래 표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8>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00498호, 2012. 7. 18.>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56호, 2012. 4. 13.>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1조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시ㆍ군계획시설
⑪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00453호, 2012.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8호 및 제21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의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7조, 제19조의2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받는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지 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28호, 2011.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49호, 2011. 4. 7.>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9호,201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97호, 2010. 10.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공고 또는 개별통지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조성토지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56호, 2010. 6. 30.>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10호, 2009. 3. 26.>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83호, 2008. 12. 31.>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8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00053호, 2008. 9.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466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이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3조제2호가 시행되기 전까지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2. 신탁회사의 경우에는 「신탁업법」 제24조의3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조치를 받지 아니한 법인일 것. 다만, 경영개선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46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PDFHWP
  • 별표 2 위탁수수료의 요율(제18조관련) PDFHWP
  • 별표 3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3조제2항관련) PDFHWP
  • 별표 4 삭제 &lt;2012.3.30&gt; PDFHWP
  • 별표 5 환지 등의 표시를 위한 표지(제31조관련) PDFHWP
  • 별표 6 비용산정기준(제36조관련) PDFHWP
  • 별표 7 특례 적용기준(제44조 관련) PDFHWP
  • 서식 1 삭제 &lt;2010.6.30&gt; PDFHWP
  • 서식 2 도시개발구역 조사서 PDFHWP
  • 서식 3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서 PDFHWP
  • 서식 4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 PDFHWP
  • 서식 5 환지 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PDFHWP
  • 서식 6 동의철회서 PDFHWP
  • 서식 7 대표자 지정 동의서 PDFHWP
  • 서식 7의2 토지 명세 PDFHWP
  • 서식 8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PDFHWP
  • 서식 9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 PDFHWP
  • 서식 10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대장 PDFHWP
  • 서식 1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PDFHWP
  • 서식 1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 PDFHWP
  • 서식 12의2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PDFHWP
  • 서식 12의3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PDFHWP
  • 서식 13 신탁계약 승인신청서 PDFHWP
  • 서식 13의2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동의서 PDFHWP
  • 서식 14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PDFHWP
  • 서식 14의2 토지 사용ㆍ수용 동의서 PDFHWP
  • 서식 15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 PDFHWP
  • 서식 16 공사완료 보고서 PDFHWP
  • 서식 17 준공검사증명서 PDFHWP
  • 서식 18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PDFHWP
  • 서식 19 비용부담 납부통지서 PDFHWP
  • 서식 20 도시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 PDFHWP
  • 서식 21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PDFHWP
  • 서식 22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발행대장 PDFHWP
  • 서식 23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PDFHWP
  • 서식 24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신청서 PDFHWP
  • 서식 25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PDFHWP
  • 서식 26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 PDFHWP
  • 서식 27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대장 PDFHWP
  • 서식 28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의 소인 PDFHWP
  • 서식 29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접수대장 PDFHWP
  • 서식 30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신청서 PDFHWP
  • 서식 31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자 기록부 PDFHWP
  • 서식 32 증표 PDFHWP
  • 서식 33 허가증 PDFHWP
  • 서식 34 증표 PDFHWP
제개정이유2025. 1. 3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의적인 도시개발안을 바탕으로 특별설계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241호, 2025. 1.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 규정된 복합개발시행자를 특별설계개발시행자로 정비하는 한편,

특별설계개발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특별설계를 통한 개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